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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악용한 허위 난민신청 네팔인 브로커 등 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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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3-1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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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악용한 허위 난민신청 네팔인 브로커 등 5명 검거

난민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제출하는 거주확인용 임대계약서를 위조하여 교부한 브로커 및 부동산 중개업자 등

사건개요 SNS를 이용한 난민 신청 네팔인 모집 귀화 네팔인 피의자 R씨(37세, 남)는 수원에서 네팔인 식당을 운영하며, SNS에 자신이 서울출입국사무소에 근무한다는 내용을 암시하자 이를 보고 찾아온 네팔인들에게 난민 체류 자격에 필요한 서류인 거주확인용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주겠다고 하여 1건당 30∼70만원을 받고 사전에 공모된 수원역 인근의 J 공인중개사무실 대표 피의자 B씨(42세, 남)에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였다. 임대인이 모르는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부동산 중개업자인 피의자 B씨(42세, 남)는 과거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임대인 A씨(76세, 남)의 계약서 등 임대인 9명의 계약서를 이용 자신이 소지한 조립용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16매를 만들어 1건당 20만원을 받고 피의자 R씨(37세, 남)에게 전달하였다.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 네팔인 피의자 G씨(28세, 여)등 16명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임대차계약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며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려 하였는데 이들은 난민 신청만 하여도 최장 6개월의 체류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번 사건의 특징으로는 조립용 도장을 이용한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부동산 중개업자 피의자 B씨(42세, 남)는 한글 458개로 이루어진 조립용 도장을 이용하여 임대인 A씨(76세, 남)등 모두 9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는데 위조된 계약서의 임대인들은 자신 명의의 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특히, 임대인 A씨(76세, 남) 소유의 수원시 고등동 36㎡(약11평)규모 빌라에는 무려 16명의 네팔인이 전입신고를 하였지만 실제 거주하는 네팔인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조 임대차계약서를 의뢰한 네팔인들은 난민이 아닌 자들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난민 신청한 네팔인 피의자 G씨(28세, 남)등 2명은 경찰 진술에서 자신들은 난민이 아니지만 주범 R씨(37세, 남)의 SNS를 보고 수소문 끝에 찾아가 돈을 주고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의뢰하였고 이를 통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려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수사계획으로는 경찰은 주범인 귀화 네팔인 R씨(37세, 남)를 구속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부동산 업자 피의자 B씨(42세, 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가 하면, 공범 네팔인 피의자 P씨(32세, 남)를 추가로 검거하였으며 피의자들의 식당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량의 임대차계약서가 추가로 발견된 것을 확인, 또 다른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2017. 3. 15  /  이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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