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署,‘선거사범 수사상황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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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2-13 15:53본문
경찰은 선거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단속을 강화하고, 일반 선거범죄는 물론, 당내 경선 시 불법행위 등도 엄정하고 공정한 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다.
특히 ‘금품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선전’ ‘불법 단체 동원’ ‘선거폭력’을 반드시 척결해야 할 "5대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수사하고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의 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첩보입수 단계부터 수사 종결 시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며, 불법적인 정보유출·선거기획·참여·특정후보 편들기·선거개입 등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없는지 면밀히 동향을 파악하여 선거관련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선거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신고 또는 경찰관서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 김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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