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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소방서, 2018년 달라지는 소방관련 법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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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3-0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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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소방서(서장 권은택)는 2018년부터 달라지는 소방관련 법령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소방서에 따르면 12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올해 6월 27일부터 화재 등 재난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길을 터주지 않는 운전자에게 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주택 등 고층건축물의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이 기존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 의무설치로 강화된다.또한 공동주택의 화재 초기 대응을 위해 50세대 이상의 연립・다세대 주택 지하주차장에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밖에도, 터널의 경우, 기존 길이가 1천m 이상인 경우에만 옥내소화전을 설치했던 것을 1월부터는 길이가 1천m 미만인 터널에 대해서도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권은택 성남소방서장은 ‶시민들이 변경되는 사항을 충분히 숙지해 행정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소방관련 법령과 정책들을 홍보해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박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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