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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근절 위한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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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9-2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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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불법행위 주요 위반사례

분당소방서(서장 이경우)는 피난 및 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장애물 적치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화재 시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문화집회시설 ▲노유자시설 등으로, 방화문(비상구)에 고임장치 설치나 자동폐쇄장치 제거, 피난계단·통로 등 물건 적치 및 방화셔터 구역 장애물 설치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를 목격하여 신고한 사람에게는 지역화폐로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며, 위반 행위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김기현 소방패트롤팀장은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건물 관계인의 안전관리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됐다”며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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