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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주경찰서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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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4-1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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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9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집단 감염의 우려가 높은 클럽형태의 업소에 대해 광주경찰서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집중점검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존에 실시하던 유흥주점 외 단란주점까지 범위가 확대됐으며 특히, 클럽 형태의 업소에 대해서는 매일 오후 11시 이후 성업시간에 집중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점검대상 업소는 유흥주점 35개소·단란주점 41개소 등으로 오는 19일까지 운영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 조치 ▲이용자 명부작성 및 관리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 간격유지 ▲사업장 환기 ▲영업 전후 소독/청소 등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시 관계자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조치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확진환자가 발생한 업소에 대해서는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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