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방서, 달라진 소방자동차(개정된 소방법)진로양보 등 의무 홍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8-08-13 15:38본문
개정된 법령을 살펴보면 출동하는 소방차에 끼어들거나 진로를 방해하고 양보하지 않는 경우 소방기본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올해 6월27일부터 과태료 200만원 이하로 상향됐다.
소방서는 출동 중인 소방차에서 진행 중인 차량에게 ‘방송’ 등을 통한 양보의무, 위반사실을 1회 이상 고지하고 위반행위가 지속될 경우 ‘영상기록매체’ 등을 확보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소방차에 물을 공급하는 소화전, 급수탑 등 소방용수시설 인근 5m 내에 주차 또는 정차하는 경우 단속 대상이었으나, 소방시설을 포함한 5m 이내 주·정차 금지 장소를 확대 지정할 수 있고 범칙금 부과 금액도 20만원 이하로 크게 늘었다.
또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데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어경진 서장은 “소방차 출동로 확보와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와 관련해 법령 개정사항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골든타임 확보에 시민도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김영국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516건
7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