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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 치료재 단가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금 빼돌린 병원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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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3-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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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 치료재 단가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금 빼돌린 병원장 구속 

14억 상당 편취한 병원장 및 의료기기 납품업체 대표 등 3명 검거  



사건개요으로는 경기도 안산 소재 산부인과 병원장인 피의자 A씨는 2009. 1월부터 2016. 12월까지 의료기기 납품업체 대표 B씨와 공모하여30~45만원에 구입한 요실금 치료용 인조테이프을 55∼60만원에 납품 받은 것처럼 개당 10 ~ 30만원 상당의 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하여 모두 2,300여 차례에 걸쳐 12억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또한 요실금 검사에서 복압 측정을 위한 1회용 검사 기구(카테터)를 재사용한 후 마치 새로운 제품을 사용한 것처럼 하여 속이거나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여성 산부인과 관련 성형수술을 하고 환자들로부터 비용을 지급받았음에도 방광염 질 출혈 등 여성 질환을 치료해온 것처럼 허위청구하는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억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 도합 14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의료기기 판매업자 B씨(48세,남)는 피의자 A씨에게 요실금 치료재를 계속 납품할 목적으로 산부인과 성형술에 사용되는 실리콘 보형물 8,800만원 상당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무상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사건의 특징으로는 병원장 A씨는 요실금 치료재 금액 청구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서류 심사만 하고 실사를 하지 않는 다는 점을 악용하여 납품업자와 공모하여 고시 최고금액으로 청구한 것이다.

이러한 허위 청구행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악화와 건강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여 선량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이며 요실금 검사 기구(카테터)는 요도와 항문 내에 삽입되는 1회용이지만 환자들의 각종 질환 감염 등의 우려가 있는 의료용 기구를 최대 10회까지 재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수사계획으로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공조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부당하게 지급된 국민건강보험금에 대하여 환수 조치하도록 통보하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1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에 대한 관리·감독과 규제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2017. 3. 7  /  이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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