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 홍보 > 소방/경찰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소방/경찰

광주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 홍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7-04-10 09:00 댓글 0

본문

광주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 홍보             

광주소방서(서장, 서삼기)는 새로 개정된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 의무 사항을 안내 홍보했다.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의무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필요시 소방안전관리자와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법 제20조 제4항에 신설된 조항으로 올해 처음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대상명, 비상연락처 등을 건물의 출입구 부근에 부착해야 한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관내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 대상 2,653개소에 대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시 또는 소방특별조사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소방서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 서식을 다운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광주소방서 재난예방과로 문의하면 된다. 서삼기 광주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 현황 게시 의무화로 인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성이 강화돼 소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7. 4. 10  /  박준혁 기자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3,014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Copyright © siminpress.co.kr.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시민프레스(주)l 등록번호 경기,아50702 ㅣ발행인 : 박준혁, 편집인 : 박준혁ㅣ 청소년보호담당관 : 박재철 | 등록일 : 2013-07-03
시민PRESS(siminpress.co.kr) 우[462-122] / email gve72@naver.com
성남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92번길 17 / 031-743-1752
광주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춘대로 1258-1번길 / 031-743-2295
북부지사 : 의정부시 분야로 33번길 14 (서강빌딩 3층)031-748-5883
<시민PRESS> 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