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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수정署, 결혼이주여성 등 국내 선거법 이해력이 부족한 선거안내 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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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4-2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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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수정署, 결혼이주여성 등 국내 선거법 이해력이 부족한

 

선거안내 교양 

 

수정경찰서(서장 박형준)에서는 2014. 4. 23(수) 성남시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에서 국내 선거법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한 결혼이주여성 등 6. 4 지방선거 선거법 교양을 실시했다.



성남수정경찰서(서장 박형준)에서는 5개 국어 홍보전단지를 경찰관서, 지구대, 파출소,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에 비치

하는 등 “결혼이주 여성에게 소중한 투표에 참가 할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만19세 이상)은 투표를 할 수 있고 선거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선의의 피해발생 방지를 위한 정보제공 및 선거권자, 피선거권자, 주의사항, 선거범죄 신고요령 등을 홍보 하였으며,




특히, 후보자로부터 금전, 금품, 음식물, 관광 기타 교통편의 등을 제공받은 자는 그 제공받은 액수의 10배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것을 교양하며 

성남수정경찰서(서장 박형준)에서는 5개 국어 홍보전단지를 경찰관서, 지구대, 파출소,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에 비치하는 등 “결혼이주 여성에게 소중한 투표에 참가 할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4. 4. 23 / 박용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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