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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방서, 10년 이상 노후소화기 교체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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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6-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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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방서, 10년 이상 노후소화기 교체 홍보             

광주소방서(서장, 서삼기)는 내용연수가 10년이 경과한 소화기를 교체하거나 한국 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성능을 확인 받아야한다고 밝혔다. 2017년 1월 28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소화기의 제조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경우2018년 1월 27일까지 교체하거나 한국 소방산업기술원에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 3년 연장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광주소방서에서는 연말까지 2급 이상 대상물 1,166개소에 대한 소화기 보유 및 노후소화기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서삼기 광주소방서장은 초기 화재 시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소방시설로 유사시에 큰 위력을 발휘한다면서 소화기의 올바른 관리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자고 밝혔다.  2017. 6. 6  /  김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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