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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하자담보기간 도래에 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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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7-1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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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1년차 하자담보기간 도래에 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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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신청사의 부실시공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정밀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시공사의 1년차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오는 25일로 바싹 다가옴에 따라 성남시의 시름이 점차 깊어지고 있다.

취임과 동시에 긴축재정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민선 5기 이재명 성남시장의 시 재정 체질강화 노력의 첫 시금석(試金石)이 될 '시공사의 하자보수 이행'이 자칫 불발로 끝날 가능성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혹자 표면적으로는 이번 조사가 지난달 2일 강타한 태풍 곤파스에 의한 청사외벽 천정마감재 추락 사고나 일각의 입방아처럼 이시장의 쌈닭기질의 발현이 발단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속사정을 살펴보면 향후 시민의 혈세누수를 방지하려는 성남시와 이를 방어하려는 시공사 간의 지극히 정상적인 다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필자와 마주한 현대건설 건축사업본부 관계자는 청사외벽 천정마감재 추락사고와 관련 “보수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하겠지만, 잘잘못을 떠나 회사 이미지에 손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하자보수로 가기는 어렵다”는 등 어처구니 없는 답변으로 배수진(背水陣)을 쳤다.

 

하자는 인정하되 향후 성남시의 법적대응에 대비하여 순순히 부실시공임을 인정하는 전례를 남기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이 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5천여만원에 달하는 복구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되 일반 보수공사로 마감되는 이상한 공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하자보수이던 일반보수 던 간에 시공사가 비용을 부담한다는데 굿이 이의를 달 필요가 있는 가”라고 항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또한 향후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세부검토 없이 백기를 든 형세여서 성남시의 판단이 너무 경솔하지 않았나 싶어 아쉬움이 남는다.

 

이와 함께 ‘빛 좋은 개살구’란 오명을 안고 있는 성남신청사의 실내공기질 검사가 지난 6일 모 측정대행기관에 의해 실시됐다.

 

최근 시 자체측정결과 의회동 본회의장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1급 발암물질(포름알데히드)이 기준치의 6.3배나 검출됨에 따라 수많은 직원 및 내방 시민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돼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늦으나마 다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문제는 시의회 악취뿐만이 아니라 청사 냉. 난방 등 설비에도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의혹이 직원들 사이에서 꾸준히 회자되고 있으나 전문가 집단(시공사)을 상대로 입증이 녹녹치는 않을 것이란 어두운 전망 또한 만만치 않다는데 있다.

 

실제 이날 시공사 관계자는 청사 및 의회동 설비하자 의혹 제기에 “시 자체측정치는 참고사항에 불과하다. 법정 측정기관의 검사결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어필(appeal)했다.

이번 주 중반께 나올 1차 검사결과가 기대되는 이유다.

 

시 당국자에게 고한다. 다시는 “대장은 싸우려는데 졸병이 투항(投降)한다”는 어설픈 구설이 없게 하라.

 

어려운 때일수록 현자는 기본에 충실하다고 한다. 이제 1년차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보름 앞으로 닥아 왔다. 1년이 만기인 공정부터 꼼꼼히 살피는 것이 기본중의 기본이다.

 

진정 시민에 봉사하는 현자의 모습을 기대하며……

 

2010. 10. 10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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