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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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1-16 14:27본문
이번 단속은 안전무시 관행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감시체계를 강화해 이달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집중 단속 및 설 연휴 기간 동안 다중이용시설 등 불시 점검을 해 사전 화재예방을 실시한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란 피난(직통)계단 통행상 장애물을 방치하는 행위 계단실 방화문(자동방화셔터)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비상구(출입구 포함)를 폐쇄·훼손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기타 피난·방화 시설을 폐쇄,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 등이다.
위반행위를 할 경우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점동 성남소방서장은“소방시설 작동과 비상구 확보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니 만큼 영업주 및 관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박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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