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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를 불법 구조 변경한 특장업체 및 이를 묵인한 교통안전공단 직원 등 교통안전 사범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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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9-0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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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를 불법 구조 변경한 특장업체 및 이를 묵인한 교통안

 

전공단 직원 등 교통안전 사범 단속




국민의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특장업체 관계자 등 36명 검거

안산상록경찰서(서장 김수희)에서는 “5대 안전 민관유착 비리 특별단속” 기간 중, 자동차관리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화물 자동차 약 4,000대를 구조 변경을 해주고 약 10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특장 대표 박 某(54)씨 등 특장 업체 대표자 24명, 특장 업체

 

대표자로부터 화물자동차 1대당 18~25만원, 총 8억원 상당 수수료를 지급받고 허위의 “구조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를 이용,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의 구조변경 검사 승인을 받아준 대행업자 최 某(39)씨 등 3명, 검사 대행업자들로부터 약 4,000만원 상당을 지급받고,

 

모든 항목이 백지로 기재된 “구조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를 발급해준 자동차관리사업자(자동차종합정비업) 이 某(39)씨 등 7명, 검사 대행업자가 제출하는 “구조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구조변경 검사 승인해 준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소장 신 某(57)씨 등 2명을 검거하였으며, 앞으로도 안전 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밝혀내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특장 대표 박 某(54)씨 등 특장업체 24명은 무등록 상태로 2012. 1.부터 영업장내에 차량 구조 변경에 필요한 용접기 등의 장비를 설치, 화물자동차 윙바디(적재함 개폐장치),

 

냉동탑, 수직리프트게이트, 파워게이트 등을 장착해주고, 화물자동차 1대당 200 ~ 2,800만원을 지급받아 지금까지 약 4,000대의 화물자동차의 구조 변경을 해주고, 약 1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고 밝혔다.

검사 대행업자 최 某(39)씨 등 3명의 검사 대행업자는 특장업체에서 구조변경 검사 승인 대행 수수료로 18~25만원을 지급받고, 旣 등록된 자동차종합정비업체 대표자인 이 某(39)씨 등 7명으로부터 구입한 백지의 “구조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를 이용,

 

화물자동차의 구조 변경이 등록된 업체에서 작업된 것처럼 “구조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를 허위로 작성,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제출해 불법 구조 변경된 화물자동차 4,000대를 검사 승인을 받도록 해주고, 약 8억원 상당 부당 이득을 취득하했다"고 말했다.

등록된 자동차종합정비업자 이 某(39) 등 7명은 검사 대행업자들로부터 4,000만원을 지급받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체의 직인만 날인되어 있고,

 

다른 항목이 백지로 기재된 “구조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 4,000매를 발급해 줘,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서 구조 변경된 화물 자동차가 검사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소장 신 某(57)씨 등 2명은 대행업자를 통해 제출된 “구조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구조 변경 검사 승인의 형식적인 요건이 구비되었다는 이유로 모두 검사 승인을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화물자동차의 구조 변경을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자(자동차종합정비업)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을 위해서는 필요한 요건(1,000m2이상의 사업장 면적, 정비 책임자 1명 포함 총 3명의 자동차정비 자격을 소지한 정비사, 건축법상 용도가 자동차관련시설일 것 등)을 갖추어야 하지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 “자동차관리사업의등록기준참조


특장 업체에서는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비용을 들이는 만큼 수익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무등록 상태에서 차량의 구조 변경을 해주었고,

 

이후 대행 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검사소의 검사 승인을 받는 실정이였으며, 화물자동차 구조 변경을 위해 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등록한 특장업체는 전국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자동차종합정비업체에서는 구조 변경에 필요한 기계 설치 및 기술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등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이 높지 않은 관계로 구조 변경을 하지 않는 관계로 무등록 특장업체에서 구조 변경이 이루어지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단속된 대부분의 특장업체에서는 자동차 정비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무자격자에 의해 화물자동차의 구조 변경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같이 무자격자에 의해 구조 변경된 화물자동차는 각종 안전 사고의 발생 및 안전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무등록 업체의 구조 변경 행위는 국민의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수도 있음에도,

 

교통안전공단에서는 화물자동차의 구조 변경 검사 승인 신청시 제출되는 서류의 형식적 요건이 갖춰지는 경우 실질적으로 등록된 업체에서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기계적으로 검사 승인을 해주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는 국민들의 교통 안전을 위해서는 화물자동차의 구조 변경 검사 승인시 등록 업체에서 구조 변경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2014. 9. 3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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