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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황금도로와 장두노미(藏頭露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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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7-1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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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성남 황금도로와 장두노미(藏頭露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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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두노미(藏頭露尾)란 사자성어가 있다. 맹수에게 쫓기던 덩치 큰 타조가 머리만 덤불 속에 처박고 꼬리는 미처 숨기지 못한 채 쩔쩔매는 모습을 한자로 함축한 말이다.

사실(fact)을 숨기려 하지만 거짓의 실마리는 이미 드러나 있는 데도, 이를 감추면서 들통이 날까봐 전전긍긍(戰戰兢兢)하는 소인배들의 어리석음을 경계하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데 생각만으로도 웃음을 자아내는 이 같은 행태(行態)가 시민이 주인인 성남시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어 걱정이다. 그것도 시민의 공복(公僕)이라는 공직자들에 의해… 그야말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알려진 바와 같이 성남시에선 '황금도로'로 전국에 유명세를 타고 있는 '공원로 확장공사'가 오는 연말 전면준공을 목표로 한창 진행되고 있다.

 

경위야 어찌됐든 1m당 약 2억여원에 3천억여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됐으니, 성남시 입장에서도 황금도로라는 세간의 비아냥을 마냥 탓할 수만도 없게 됐다.

 

문제는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된 만큼 시민들은 명성(?)에 걸 맞는 명품도로를 기대하고 있다. 공사관계자 또한 이 같은 시민들의 열망을 모를 리 없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발주처인 성남시가 케케묵은 구태에 젖어 미숙한 행정행위로 정신줄까지 놓고 있으니, 솔직히 많이 혼란스럽다.

 

지난 3월께 일이다. 시공사인 S사가 대형건축물 지하층(수직 약7~8m)을 철거하면서, 지표면에서 1.2m까지만 구조물을 제거하고 되메우기를 하고 있는 현장이 목격됐다. 놀랍게도 수직 약5~6m분의 지하구조물을 그대로 지하에 방치한 채 서둘러 기층재를 덮고 있었던 것.

 

논란이 일자 S사는 “애초엔 지하층 전체구조물을 철거하려 했지만 인접건축물의 균열 및 침하, 각종 지장물, 두터운 콘크리트 단면 등으로 철거가 어렵고 소음‧진동 등 민원이 예상되므로, 발주처협의 하에 슬래브부분만 철거하고 바닥과 벽체는 놔두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솔선수범해야 할 관급공사 현장에서 웬 코미디인가 싶어 성남시에 확인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이날 시 도로과 관계자는 폐관법 등 실정법위반이 명백한데도 "국토부 국도건설공사설계실무요령에 따르기로 시공사와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부실시공이 아니다"라고 박박 우겨댔다.

 

그러더니 “만약 관련법(건축법 등 상위법)에 의해 원상복구(폐기물로 처리)를 할 경우, 시공사의 소송 등 반발이 예상된다”고 털어놨다. 뭔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인지… 여하튼 하자임은 인정하지만, 재시공사태가 발생하면 시공사가 받을 타격이 커서 어쩔 수 없다는 노골적인 시공사 비호발언이 이어졌다.

 

말 그대로 목불인견(目不忍見)이요 점입가경(漸入佳境)이 따로 없다. 성남시가 발주 및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노골적인 비난이 흘러나온 이유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의 한심한 작태는 여기가 끝이 아니였다. 지난 4월 성남시는 S사 입맛대로 해석한 환경부 답변서(3월22일자)가 면죄부인 양 "정부에서 건설폐기물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았으므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지하구조물을 방치한 채 지난 5월 마무리 포장공사와 함께 부분준공을 강행하는 우(愚)를 범했다.

 

당시 환경부 김 모주무관은 필자와의 통화에서 철거된 구조물의 잔해는 폐관법에 따라 처리돼야 하며, 타 법령의 저촉유무를 살펴봐야 한다며 해석상의 오류를 경계했다. 멸실신고를 마치고 철거를 기 진행한 건축물의 잔해는 건설폐기물이란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또한 성남시가 철거의 문제점을 시 주무부서인 청소행정과는 제쳐놓고 일개 시공사와 협의를 통해 처리해온 것으로 드러나 비난이일 당시,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만약 협의가 있었다면 이 같은 혼란은 피했을 것이다. 잔여물은 명백한 건설폐기물이다”라고 답변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성남시는 막무가내였다. 지속적인 언론의 지적과 관계부처의 '확대해석 경계'에도 불구, 촉박한 공기(工期)를 빌미로 밀어붙이기에 열중한 나머지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를 용감하다고 봐야 할까? 미련하다고 해야 할까?

 

알려진 대로 폐기물은 폐기물일 뿐 그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언젠가는 제거해야 할 물질이다. 시공사판단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실행 전에 성남시의 면밀한 분석 및 검토가 당연히 선행됐어야 했다. 또한 순간의 판단 미스가 막대한 혈세낭비로 이어지는 만큼 경제적 타당성 조사도 필수적 이였다.

 

상위 법규가 하위 법규에 우선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따라서 성남시는 잔여물을 제거했어야 했다. 소음 없고 민원 없는 현장이 몇이나 되나? 어줍은 꼼수로 난제를 피하려다 오히려 화를 자초했다고 밖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그런데도 공사감독관인 시 도로과 관계자는 의혹해소 보다, 진실감추기에 급급한 나머지 답변이 궁해지면 슬그머니 자리를 이탈해 꽁무니를 빼는가하면 주무 부서장은 부끄러운 기색 없이 "기발한 아이디어(?)로 혈세를 절감했으니, 시공사에게 오히려 표창을 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너스레를 떠는 등 공직자로서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

 

더욱 가관은 이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포장까지 마쳤는데 어떻게 다시 파내느냐"며 거리낌 없이 말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이다. 애초부터 언론이나 관계부처의 목소리엔 귀를 막고 있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마디로 오만방자(傲慢放恣)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녹을 먹는 공무원인 관리의 근무정신‧자세는 공정사회를 볼 수 있는 시금석이라 했다. 따라서 이들의 행태는 우리 100만 성남시민 모두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처사이자 무시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성남시가 과연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참으로 걱정이다.

 

아무튼 성남시는 마무리 포장공사 강행으로 이미 넘어서는 안 될 강을 건넜다. 이에 따라 향후 재시공사태는 불가피하지 않나 싶다. 문제는 과연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가 과제로 남는다. 과거와 같이 꼬리만 자르는 행태가 재연될지도 필자에겐 큰 관심이다.

 

황금도로 지하에 폐기물이라니… 이야말로 모순이요 아이러니(irony)가 아닌가?

 

성남시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2012. 8. 31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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