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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소방서, 화재배상책임보험 조기 가입 홍보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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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9-1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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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소방서, 화재배상책임보험 조기 가입 홍보에 나서



성남소방서(서장 정경남)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대상에 대해 100%가입완료를 목표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인 150㎡미만인 5개업종(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중이용업소는 2015년 8월 22일까지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고 전했다.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간담회


이에 따라 성남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 대상 가입률 100% 달성을 위해 △ 대상별 담당자 지정을 통한 가입 △ 안내문 전달 △업종별 직능 단체를 통한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 집중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한 내 가입하지 않는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경남 서장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가입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8월 관내 다중이용업소 협회장 간담회를 통해 유예대상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조기가입토록 권고하고 개정법률을 홍보한 바 있다"고 말했다.

 

2014. 9. 12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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