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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의 "도심 차량 행진" 금지 통고에 대해, 주민들 제기한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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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9-2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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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제2행정부)에서는,  지난 9.23(수) 분당 서현동 110번지 주민범대위에서 제기한, ‘차량행진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우려 등을 이유로 9.26(토) ‘기각 결정’을 하였다.    


【관련 사실】<주민범대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신혼희망타운(서현동 110번지 일원) 조성과 관련, 일대 교통난 등 주장하며 반대 중으로, 9.26(토) 15:00 서현로 일원에서 ‘차량 행진’(99대) 계획 (9.21 집회신고)   ◦ <분당경찰서> 코로나 확산 추세 등에 비추어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성남시 집회금지 고시 등에 의거 ‘차량 행진’ 금지통고(9.23) * 성남시 고시 제2020-93호 : 성남시 관내 全지역 집회금지(3.31~)


법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중대한 기로에서, ▴차량을 통한 집회라 하더라도 그 준비・관리・해산 등 과정에서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질서 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감염 확산으로 인한 피해는 심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신청인(주최 측)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차량을 통한 집회 시 방역수칙 준수 및 질서 훼손 방지가 어렵다고 보이고, ▴이 사건 집회가 긴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정 또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추가적인 이유로 들었다    


이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에서는  집회가 금지된 지역(지자체 집회 금지고시에 의거)에서 차량을 이용한(드라이브스루) 집회 및 행진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충분히 설명하고, 금지할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 및 ‘지자체 집회금지 고시’ 등에 따라, 다수 인원이 집결하는 집회시위 금지 中...아울러 경기도민들에게 “코로나19 진정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당분간 집회・시위를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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