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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587명 상대 '인터넷 사기' 조직 등 13명 검거, 인터넷 사기 피해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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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0-2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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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중부경찰서 (전경)

수원중부경찰서(경찰서장 정희영)은『서민경제 침해사범 집중단속』중인 가운데,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조직적으로 약 2년 3개월 간 인터넷에서 사기 행각을 벌여 약 3억 4천만 원을 가로챈 범죄단체의 조직원 13명을 범죄단체조직 및 사기 혐의로 검거 후


이중 국내 총책 A씨(43세, 여) 등 4명을 구속하였으며,  또한, 범행에 사용한 계좌에 대해서는 지급정지 요청을 하였으며 범죄수익금 추적을 통해 확인된 3,600만원에 대해서는 기소前 몰수 보전 신청을 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 일당은 해외에서 범행을 총괄하는 해외 총책과 국내에서 직접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대포통장을 관리하는 국내 총책 및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 후 2018년 7월부터 2020. 10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등에서 각종 전자제품과 방역마스크 등을 판매한다고 속인 후


피해자 587명으로부터 타인명의 대포통장 36개로 3억 4천만원 상당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들은 1인당 적게는 6만원에서 많게는 1,500만원까지 피해를 입었으며 또한 검거된 국내 피의자 중 일부는 한 달간 해외 사무실로 가서 범행수법과 행동수칙을 교육 받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경찰은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해외 총책에 대하여 추적 중에 있으며, 국제공조 등을 통해 신속하게 검거할 예정이며, 우리 일상생활 주변에서 서민들을 위험·불안하게 하는 서민경제 침해범죄에 대해서는 수사역량을 집중, 엄정대응할 방침이며 인터넷 사기 등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까지 특별단속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직거래 시 직접 만나 거래 하고, 물품을 받기 전에는 대금을 계좌로 이체하지 않아야 하며 또한 지나치게 물건 값이 저렴하고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찰청 ‘사이버캅 앱’ 또는 ‘사이버안전지킴이’를 통해 거래 상대방의 휴대폰번호와 계좌번호에 대한 사기신고 이력조회를 하는 것도 피해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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