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 가을 행락철 앞두고 유흥가․행락지 주변 음주운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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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9-30 14:38본문
경기경찰청, 가을 행락철 앞두고 유흥가․
행락지 주변 음주운전 단속 강화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최동해)에서는 교통질서 미준수 관행에 대한 일관되고 지속적인 법집행을 통해 생활 속의 법치를 구현하고,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대표적인 교통무질서 행위인 이륜차 난폭운전 단속(7.15~8월말)에 이어 오는 10. 1(수)부터 연말까지 도내 전역에 걸쳐 음주운전 집중단속을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음주운전은 우리사회에서 추방해야 할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음주운전 단속을 통해 교통질서 전반에 대한 준법의식을 제고시켜 음주운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여행객이 늘어나는 가을 행락철을 앞두고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단속은 특정 시간대 구분 없이 상시 단속을 실시하여 “음주 운전은 언제든지 단속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지역별․시간대별 음주사고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음주사고 빈발지역 및 유흥가 진․출입로 등 음주운전 취약지 위주로 실시하며,
음주운전 단속과 병행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유흥가․행락지 주변에서 실시하고, 도로전광판․리플릿 등 다양한 방안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수학여행․산악회 등 출발 前 전세버스 운전자에 대한 음주감지 및 교통안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혈중알콜농도와 음주횟수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다.
< 음주운전 처벌기준 >
위반횟수 | 처벌기준 | |
1회․2회 위반 | 0.05~0.1% | 6개월 이하 / 300만원 이하 |
0.1~0.2% | 6개월~1년 / 300만원~500만원 | |
0.2% 이상 | 1~3년 / 500만원~1천만원 | |
3회 이상 위반․측정거부 | 1~3년 / 500만원~1천만원 |
소중한 가정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행락철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행락철 흥겨운 분위기에 휩쓸려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술자리 후에는 가족․친구등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만류해줄 것을 당부했다.
2014. 9. 30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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