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방서, 주택용 화재경보기 콘텐츠 제작 홍보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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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4-09 15:47 댓글 0본문
주택화재 피해 저감을 위해 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다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화재 시 연기에 의해 경보음을 발해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는 소방시설이다. 설치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에 설치해야 하며 거실이나 침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 한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2017년 2월 5일부터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를 의무화 했으나, 전국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율은 56%에 그치고 있다.
이에 광주소방서는 주택용 화재경보기 기능 및 특징 설치방법 및 의무설치 안내 설치대상 및 관리방법 등 카드뉴스 형식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의 중요성을 홍보한다.
홍보방법으로는 SNS를 통한 콘텐츠 게재와 관공서 전광판을 활용해 이미지를 송출할 예정이다.
조병우 재난예방과장은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소화기와 함께 화재초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소중한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꼭 설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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