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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소방서,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 가입안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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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10-1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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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소방서,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 가입안내 나서



성남소방서(서장 정경남)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에 5개업종에 대해 100%가입 목표로 안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성남소방서 전경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인 150㎡미만인 5개업종(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중이용업소는 2015년 8월 22일까지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로 인한 이용객 사망·부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이라고 설명하고있다.

또한 기한 내 가입하지 않는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성남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 대상에 대해 ▲ 대상별 담당자 지정을 통한 가입 ▲ 안내문 전달 ▲ 업종별 직능 단체를 통한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 집중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경남 서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주가 화재 시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상인 만큼 영업주들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조기 가입에 동참해 줄 것 ”을 당부했다.

 

2014. 10. 15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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