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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신규조직원을 영입하여 폭력단체 활동한 조직폭력배 78명 등 9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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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병일 기자 작성일 21-11-23 19: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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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신규조직원을 모집하여 세력을 확장하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불법 사업을 운영한 수원, 안양, 성남지역 폭력조직 7개파 조직폭력배 78명과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공범 14명 등 총 92명을 검거하여 그중 16명을 구속하였고,

 

이들이 운영한 성매매업소, 인터넷 도박장 등 불법 사업의 범죄수익금 8억 4,619만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하였다.

 

수원지역 조폭인 A씨 등은 ’20. 9월 신규조직원 1명을 영입 ’20. 9월 SNS로 조폭을 비하한 일반인을 특수폭행, ’21. 1월 유흥주점 종업원을 폭행 및 재물을 손괴한 혐의 등 안양지역 조폭인 B씨 등은 ’13. 1월 ’21. 8월 신규조직원 38명을 영입 ’18. 12월 ~ ’20. 1월 후배조직원들의 기강을 바로 잡는다는 이유로 4차례 특수폭행, ’20. 3월 ~ ’21. 3월 보도방 업주를 집합시킨 후 2차례 상해, ’21. 3월 채무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감금한 후 2,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 등

 

성남지역 조직폭력배인 C씨 등은 ’13. 4월 ~ ’20. 1월 성매매업소 및 보도방 운영, 인터넷 도박장을 운영하여 9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 등이다.

 

경찰은 수원, 안양, 성남지역 조폭의 폭력행위 및 불법 사업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에 착수하였고, 수사 초기 진술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피해진술을 확보하는 한편, 담당 형사와 피해자 간 핫라인을 구축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 보호 활동을 하였으며, 1년 6개월 동안 끈질긴 수사로 신규조직원 39명을 포함하여 조폭 78명 등 총 92명의 불법행위를 확인하여 검거하였다.

 

향후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는 조폭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전개하고, 특히 폭력조직의 자금원이 되는 불법 사업의 범죄수익금을 최대한 추적하여 기소 전 몰수‧추징하는 등 환수할 예정이다.

 

조폭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찰에서는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있으며, 여러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안심하고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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