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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방서, 소방안전패트롤 단속 ·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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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영국 기자 작성일 21-11-27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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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방서(서장 황은식)는 소방 3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소방안전패트롤 불시단속과 함께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안전패트롤은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와 경남 밀양 요양병원 화재 등 매년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고질적인 안전 저해 행위를 근절하고자 시민의 유동이 많은 다중이용시설과 화재취약대상에 대해 불시점검과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다.


주요단속 내용은 ▲소방시설 차단 행위 ▲비상구 폐쇄 또는 훼손 행위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 · 정차 행위이며 위반 시에는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비상구 폐쇄 등 위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안전관리에 대한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급을 지급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신고대상은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의료시설 · 노유자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판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 · 다중이용업소 등 특정소방대상물이다.


신고사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을 위반해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 차단 · 잠금 등의 행위와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의 제한)에 따른 복도, 계단 등에 비상구 폐쇄 · 훼손 등이다.


신고 방법은 누구든지 불법행위 발견 시 48시간 안에 위법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광주소방서 홈페이지, 팩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접수 후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포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법사항으로 확인될 시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1건당 5만원 상당의 경기 지역화폐)을 지급하고 위반행위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소방시설업자나 소방기술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의용소방대원 또는 안전 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부정 ·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황은식 소방서장은 “비상구와 같은 피난시설은 긴급상황을 대비하고 항시 관리 ·개방돼야 한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로 안전문화 정착에 노력하여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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