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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서, 잠복 수사로 피싱 사기 현금수거책 검거

접선 장소에서 잠복해 검거...1,350만원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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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영국 기자 작성일 21-12-0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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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서(서장 조용성)는 지난 2일 목요일 14:50경 초월읍 소재 쇼핑몰에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피의자 A씨(50대, 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1일 금융기관을 사칭,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에 속아 현금수거책에게 1,500만원을 건넨 피해자 B씨가 다음날 또 1,350만원을 건네려 약속한 상황에서 수상함을 느끼고 곤지암파출소를 방문해 사건을 신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사복으로 옷을 갈아입은 뒤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50여분동안 잠복, 현금을 건네받으려던 피의자 김 씨를 검거했다.


신속한 출동으로 현금수거책을 검거한 곤지암파출소 손영진 경위는 “발 빠른 대응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현장에서 한걸음 더 뛰어다니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용성 서장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싼 이자로 대출해주겠다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수법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니 이에 속지 말고 바로 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광주경찰서는 잇따르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연말까지 ‘보이스피싱 예방 특별기간’을 설정하여 검거와 피해 예방에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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