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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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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재철 기자 작성일 22-02-15 14:5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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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위반 행위 신고포상제 실시.JPG

 

분당소방서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시민의 안전의식을 함양하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피난·방화시설 관리 소홀, 소방시설 차단 및 불법주차 등의 불법행위를 시민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로써 시민의 안전의식 향상 및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켜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등의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문화집회시설 노유자시설 등이며,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불법주차 단속 대상은 대상물 인접 진입 회차로 구역에 주차하여 소방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등이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신고포상제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주민등록지 제한 규정 없이 신고 가능하며, 신고자에게는 1회 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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