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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 잃어버린 물건찾기 도와주는 경찰청유실물종합관리 시스템 LOST 112 적극적인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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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병일 기자 작성일 22-03-2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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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처리절차(이미지컷).jpg

 

경기남부경찰청은 장기 유실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경기남부청 유실물센터를 개소(21. 8. 24.)하여 운영 중에 있다.

   

유실물센터는, 경기남부경찰청 자체 시책인 ’적극 찾아주기’를 통해 유실자를 한 명이라도 더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개소 이후 현재까지(22. 3. 25.) 카메라, 상품권 등 총 125건의 장기 유실물의 주인을 특정하여 반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내에서 접수되는 유실물1)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유실물의 반환율2)은 매년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다.  

    

경찰에서는, ‘경찰청 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로스트112,www.lost112.go.kr)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유실물 정보를 제공 중에 있으나, 물건을 분실하여도 이와 같은 시스템 운영 사실을 모르고 분실 신고를 하는 사례가 많이 없어 주인을 찾아주는 일이 드문 실정이다.

  

주인을 찾지 못한 유실물은 접수일로부터 6개월 후, 습득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면 유실물을 취득3)하고 소유권을 포기하면 9개월 후 국고로 귀속4)되어, 일괄공매를 통해 공매금을 국고로 환수하고 사용가치가 없는 물건들은 폐기 처분하고 있으며 경기남부경찰청 유실물센터 21년 하반기 공매금은 4천여만원으로 국가에 귀속되었다. 

  

습득자 취득 유실물과 국고귀속 유실물은 폐기물품과는 달리 유실자가 애타게 찾았을 가능성이 높은 물품이나 주인을 찾아줄 단서가 없어 안타깝게도 주인을 찾아주지 못한 물품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로스트112’를 알고 이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로스트112’를 통해 얻은 정보로 주인 행세를 하며 분실물을 취득할 경우 사기,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누구든지 물건을 분실 할 경우,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www.lost112.go.kr, 로스트112)에 접속하여 분실 신고 및 습득물 조회로 물건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민들을 상대로 ‘로스트112’ 시스템에 대한 경찰청 홍보 동영상 및 경기남부청에서 제작한카드 뉴스를 버스정보시스템(BIS)·지하철·관공서전광판·케이블TV·중고 거래앱·하이클래스(초등학생 알림장 플랫폼)·SNS·맘카페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 홍보 할 예정이다. 

 

일선 경찰서도 ‘적극 찾아주기’에 동참해 접수단계부터 유실물을 신속히 찾아 줄 수 있도록 유실물을 찾아 준 업무처리 노하우를 담은 ‘적극찾아 주기 사례집’을 일선 경찰서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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