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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경찰서, 회사원‧편의점 점주 및 시민‘피싱지킴이’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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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재철 기자 작성일 22-06-21 21: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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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경찰서 피싱지키이 선정식 사진.jpeg

분당경찰서 피싱지키이 선정식 

 

피싱지킴이 22호로 선정된 회사원 A씨는 5. 4. 14시20분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소재 ○○은행 ATM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82세,남)가 통화를 하며 다급한 모습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을 보고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되어 112신고하였고, 480만원의 피해를 예방하였다.

 

피싱지킴이 23호로 선정된 편의점 점주 B씨는 지난 5. 6. 15시경 성남시 분당구 ○○동 소재 ○○ 편의점에 피해자(66세,여)가 들어와 “구글기프트 카드를 80만 원어치 달라”고 하는 점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어디에 사용하실 건지 물어보니 “딸에게 보내야 한다”고 이야기하자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112신고 피해예방에 기여했다.


피싱지킴이 23호로 선정된 시민 C씨는 6. 1. 10시40분경 성남시 분당구 ○○동 소재 ○○은행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를 같이 탑승하게 된 피해자(85세, 남)가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우왕좌왕 하는 모습을 보고 보이스피싱을 의심 하였고,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가는 모습을 목격하고 112신고하여 택시번호, 차종 등의 정보를 알려 1,000만원 피해예방에 기여했다.


‘피싱지킴이’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을 선정하여 누구나 관심을 가지면 예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이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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