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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 편의점 직원‘피싱지킴이’선정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나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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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재철 기자 작성일 22-08-1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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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경찰서 피싱지킴이 32호 선정.jpg


분당경찰서(경무관 반기수)는 ’22. 8. 18.(목) 전화금융 사기 예방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시민을 ‘피싱지킴이’ 로 선정하고 감사장을 전달하고 피싱지킴이 선정식을 진행하였다.


피싱지킴이 32호로 선정된 편의점 직원 A씨는 ’22. 7. 19. 19:20경 편의점을 방문한 20대 여성이 기프트카드를 다량으로 구매하고 그 사용처도 말하지 않은 채 불안한 모습으로 다시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출금하려는 모습을 보고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어 112에 신고하였다.


출동한 경찰관이 확인하니, 여성은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피해자였다.

보이스피싱범들은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 대상자이고, 피의자가 아님을 입증하려면 기프트카드를 구매하여 PIN번호를 전송해야 한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편의점에서 기프트카드를 구매하여 PIN번호를 전송할 뻔하였으나, 편의점주 A씨의 적극적인 신고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점주 A씨는 기프트카드 PIN번호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경험이 있어서 키프트카드를 다량 구매하는 손님들에게 항상 이유를 물었다고 한다.


분당경찰서장은 수사기관은 절대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에 주의하라고 당부하였고, 적극적인 신고로 피해 예방에 도움을 준 A씨를 피싱지킴이로 선정하며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다.


‘피싱지킴이’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을 선정하여 누구나 관심을 가지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이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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