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방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 소방/경찰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소방/경찰

광주소방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영국 기자 작성일 22-10-07 07:29

본문

광주소방서 전경사진.JPG


광주소방서(서장 서병주)는 오는 12월 1일부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를 의무화한다고 6일 전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건설 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가 법제화됐다.

 

법률이 적용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12월 1일 이후 신축 등(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건설현장으로 ▲연면적 15,000㎡ 이상인 것 ▲연면적 5,000

㎡ 이상인 것으로 지하 2층 이하인 것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 지상 11층 이상인 것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다.

 

선임기간은 건설현장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이내 한국소방안전원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미선임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의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병주 광주소방서장은 “법령개정으로 공사장 관계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 안내하겠다” 며 “개정된 법령시행으로 화재로부터 안전한 건설현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013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시민프레스(주)l 등록번호 경기,아50702 ㅣ발행인 : 박준혁, 편집인 : 박준혁ㅣ 청소년보호담당관 : 박재철 | 등록일 : 2013-07-03
시민PRESS(siminpress.co.kr) 우[462-122] / email gve72@naver.com
성남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92번길 17 / 031-743-1752
광주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춘대로 1258-1번길 / 031-743-2295
북부지사 : 의정부시 분야로 33번길 14 (서강빌딩 3층)031-748-5883
<시민PRESS> 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13 sinminnet.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