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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운송방해·차로점거 등 불법 시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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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병일 기자 작성일 22-11-2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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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청에서는 11월 24일부터 시작되는 화물연대 파업관련, 물류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현장검거 등 엄정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정부와의 제도개선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11월 24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 돌입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화물연대의 과거 사례를 감안할 때 화물연대가 11월 24일부터 의왕 ICD, 평택항, 기타 사업장에서도 비조합원 차량 운송방해, 차로점거, 운송기사 폭행, 차량손괴, 사업장 봉쇄 등 불법행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은 불법행위 발생 시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불법행위 가담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면허 행정처분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또한 피해가 예상되는 화주사와 비조합원들이 화물연대의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112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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