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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자금(금괴) 투자 빙자, 48억 편취한 사기 피의자 8명 검거(구속 4명)

전·현직 대통령 비자금, 금(金) 관련 투자사기에 각별한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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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병일 기자 작성일 22-11-2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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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5만원권 현금 다발.jpg[크기변환]5억원 수표 더미.jpg

 

안양동안경찰서(총경 구은영)는 지난 11. 10. 비밀장소에 금괴 등 형태로 보관 중인 전 정부 및 국제기구 비자금에 투자하면 수백억 원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약 48억 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로 8명을 검거하고 그중 4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령의 사업가인 피해자가 많은 현금을 보유 중임을 알고 범행을 공모한 후,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바람잡이·유력인사 등 역할을 분담하고, 마치 해외에 사무실을 둔 건실한 사업가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정부 비자금(금괴 수천 톤)을 비밀창고에 보관 중인데, 이곳에 투자하면 수백억 원을 벌 수 있다.’라며, 금괴 더미와 고액 수표 사진 등을 보여주고 경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 피해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 비자금 빙자 투자사기 사건’은 자칫 풍문으로 치부되어 쉽게 지나칠 수 있던 사건에 대하여 경찰은 끈질기고 철저한 증거분석 과정을 통해 혐의 입증에 성공, 공범들 전원 체포에 이어 주범 4명을 차례로 구속하고 여죄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언론 보도를 검색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듯 정부 비자금 명목으로 피해를 당한 사례가 4∼5년 주기로 잊을만 하면 발생하고 있다.”라며, “경찰은 이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지속해서 첩보를 수집하고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시민들께서도 일확천금을 이야기하는 비자금이나 금 관련 허황한 투자사기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 특히 주의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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