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방서, 안전한 난방기구 사용 당부 > 소방/경찰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소방/경찰

용인소방서, 안전한 난방기구 사용 당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12-08 20:56

본문

22. 12. 4. 처인구 비닐하우스 화재.jpg

용인특례시 처인구 비닐하우스 화재 현장 모습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12월 들어 기온 급강하로 인해 난방기구 사용이 급증하면서 관련된 화재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용인시의 경우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로서 겨울철에 도심지역은 전열 난방기구와 농촌지역은 화목보일러의 화재빈도가 높은 추세이며, 특히 주거용 비닐하우스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급격한 연소 확대와 소방시설 미비로 인해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진다.

 

최근에도 아파트에서 정격용량이 적은 멀티탭에 가전제품과 전열 난방기구를 동시에 연결하여 사용하던 중 과부하로 인한 화재와 화목보일러의 가열된 연통으로 인해 주택이 전소되는 화재 사례가 있어, 난방기구를 사용하기 전에는 다음의 안전 사항을 꼭 지키도록 한다.

 

전열 난방기구에 연결된 콘센트의 정격용량 확인 ▲화목보일러 또는 화목난로는 연통이 접하는 부분에 가연물이 없도록 하고 땔감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조치 ▲야외에서 드럼통에 불을 피우는 경우 불티가 날리지 않도록 하고 불씨 관리 철저 ▲ 전기담요는 라텍스 메트리스 위에서 사용금지 ▲동파 방지용 열선은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 사용 및 전문가가 시공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 차단하기 등이다.

 

서승현 서장은 “동절기 난방기구에 의한 화재는 대부분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화재 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011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시민프레스(주)l 등록번호 경기,아50702 ㅣ발행인 : 박준혁, 편집인 : 박준혁ㅣ 청소년보호담당관 : 박재철 | 등록일 : 2013-07-03
시민PRESS(siminpress.co.kr) 우[462-122] / email gve72@naver.com
성남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92번길 17 / 031-743-1752
광주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춘대로 1258-1번길 / 031-743-2295
북부지사 : 의정부시 분야로 33번길 14 (서강빌딩 3층)031-748-5883
<시민PRESS> 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13 sinminnet.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