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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소방서, '소방차 막는 불법 주정차, 이제 이렇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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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재철 기자 작성일 22-12-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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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처분 모의 훈련중인 사진.JPG (1).JPG

 

분당소방서는 23일 정자동 인근 주택밀집지역을 순찰하며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 및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방차량 강제처분 집행은 전국에서 단 1건으로 인명·재산피해 저감을 위해서라도 소방차 출동에 방해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강제처분은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하던 중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통행 장애가 발생할 경우 소방대장의 지시하에 처분할 수 있다. 

 

강제처분 이후 합법적으로 주정차된 차량의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불법 주정차로 인해 강제처분이 된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분당소방서는 이날 유관기관 견인차량과 합동으로 길터주기 캠페인 및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통로 확보,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 방송, 불법주정차 강제처분 및 강제견인 모의 훈련 등이다.

 

이번 훈련을 맡은 소중한 소방사는 “긴급출동 시 불법주정차로 인해 소방활동에 있어 어려움이 많을 뿐만아니라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이 위협 받고 있다”며 “시민 모두 소방통로 확보에 관심을 갖고 함께 실천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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