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경기교육청 전국학력평가 성적 유출사건 수사”관련, 개인정보 불법유포·재가공 금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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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병일 기자 작성일 23-02-23 07:30 댓글 0본문
경기남부경찰청(사이버범죄수사대)은, 지난 2월 19일 발생한 경기도교육청 전국학력평가 성적 유출 사건 관련, 해킹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검거로 국민을 안심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경찰은 추가 유포 및 피해가 우려되는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협업하여 삭제, 차단조치 중입니다. 아울러 텔레그램 상에서의 유포를 차단하고자 텔레그램 사이트를 통해 해당 채널의 삭제, 차단을 직접 요청하였고, 경찰청에서도 국제공조 절차를 통해 텔레그램 측에 추가 요청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 게시된 개인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다운로드 받아 불법 유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유출된 정보를 공유·전달·재가공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으므로 개인정보를 함부로 다운로드, 유포, 제공하지 말 것을 당부드립니다.
유출된 정보를 이용하여 제3의 데이터를 재가공하는 행위(예: 학교 순위 작성)는 정보통신망법 §71 ① 11호, §49상 ‘비밀 도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2013도15457).
유출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71 ① 11호, §49상 ‘비밀 누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를 의미한다(2010도10576, 2017도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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