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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소방서, 2015년 자체점검 법령개정 홍보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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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1-0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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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소방서, 2015년 자체점검 법령개정 홍보에 나서

성남소방서(서장 임국빈)는 올해부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중 자체점검 개정사항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자체점검은 소방시설 및 면적 등에 따라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으로 구분된다.


작년까지(2014년)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는 종합정밀점검 결과보고서만 소방서에 제출하고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는 2년간 자체보관하게 되어 있었지만, 2015년부터는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도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 성남소방서 전경


또한,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며,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남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에 대해 우편발송 및 유선 등으로 개정된 법령을 안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임국빈 성남소방서장은 “올 해 처음으로 시행된 제도인 만큼 시민들이 개정된 법령 미숙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2015. 1. 8 / 김량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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