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경찰서, 이해충돌방지법 및 반부패·청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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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영국 기자 작성일 23-04-06 09:32본문
이천경찰서(서장 유충열)에서는, 경기남부청 이천경찰서가 이달 4월 全 직원 대상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특강을 개최했다.
前 세종경찰서장을 역임하고 現 한국영상대학교 경찰범죄심리과 교수로 재직중인 김정환 박사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 중심 반부패 청렴교육을 주제로 부패 인식과 현황, 반부패 관련 규정, 청탁금지법, 갑질·직장 내 괴롭힘 금지, 청렴리더의 역할 등 전반적인 내용을 실제 사례중심으로 교육해 이해를 높혔다.
이 자리에서 경찰서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하며 청렴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해 더욱 더 최선을 다하는 이천경찰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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