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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15억 갈취한 노조 집행부 3명 구속

경기남부경찰, 건설현장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수사 확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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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병일 기자 작성일 23-04-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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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밑에 들어가 운행 방해하는 모습 


경기남부경찰청(청장 홍기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건설현장에서 노조 소속 건설장비를 임대하도록 강요하여 전국 수십여 공사업체로부터 15억 원을 갈취한 ○○노조 ○○본부 본부장 A씨 등 집행부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속된 피의자들은 ○○노조 ○○본부장 등 핵심 집행부들로, 20년 5월부터 ’23년 1월까지 기초공사가 진행되는 공사현장에서 노조에 소속된 건설장비를 임대하여 사용하도록 공사업체에 강요하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건설장비가 공사현장에 드나들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는 수법으로 전국 공사현장 수십 곳에서 15억 원을 갈취한 혐의이다.


○○노조 ○○본부 노조원들은 자신들의 노조에 소속된 로더, 굴삭기 등 기초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장비를 임대하여 사용하도록 피해업체에 강요하였는데 만약 공사업체가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공사를 위해 드나드는 차량 운행을 저지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였다.

 

특히, 이들은 전국 공사현장을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등 지역별로 나누어 집회만을 전담하는 ‘교섭부장’, ‘상근직’ 노조원을 따로 고용하고, 심지어 집회 현장에 노조원이 아닌 ‘일당직 용역’을 동원하여 집회를 개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집회 명목으로 ‘개 짖는 소리’ 등 음향을 송출해 공사현장 인부들이 작업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견디지 못한 주민들의 민원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피해업체들을 압박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악용하였다.

 

피의자들은 경기도에 본부를 두고 로더에서, 굴삭기, 로우베드(저상 트레일러) 등까지 노조 소속 장비를 다양화해 이들 장비를 공사 업체에 독점 임대해 줄 정도로 세를 확장하여 전국 공사 현장을 장악하였다.

 

결국, 피해업체들은 위와 같은 노조의 협박과 강요에 못 이겨 기존 장비 임대료보다 수 백만원 더 비싼 금액을 노조에 지불하기도 하고, 심지어 사용하지도 않은 장비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전국의 수십개 공사현장에서 ’20년 5월부터 ’23년 1월까지 15억 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정당한 집회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거나, ‘노동자 권익 보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위라고 변명하였으나, 수사팀은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로 보고 철저히 수사하여 본부장 A씨 등 노조 집행부 3명을 구속하였다.

     

또한, 노조원 7명을 공범으로 입건하는 한편 소속 노조원들에 대하여도 계속 수사를 확대하는 등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앞으로도 공사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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