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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정보 유출 사건 최초 유포자 등 총 6명 검거

(중간수사결과) 최초 유포자 1명 구속, 가공․재유포자 등 5명은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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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병일 기자 작성일 23-04-2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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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청장 홍기현) 사이버수사과에서는, 지난해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정보를 텔레그램 채널에 최초 유포한 피의자 A(20대, 남)를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유출)*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텔레그램 채널의 운영자 B(20대, 남) 등 5명을 검거하여 수사 중이며, 교육청 서버에서 불법으로 성적정보를 탈취한 불상의 해커를 계속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1호(타인의비밀침해) 위반 경찰은 학력평가 성적이 유포된 지난 2월 중순경, 도교육청으로부터 피해신고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여 왔으며, 94만 건에 달하는 접속기록을 분석하고 IP 추적과 국제공조 등을 통해 해킹된 성적정보를 텔레그램 채널에 최초 유포한 운영자 A를 지난 4월 19일 검거하여 구속하였다.

  

경찰은 위 텔레그램 채널과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 유출된 성적정보를 가공 및 재유포하는 등 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B 등을 추가 검거하여 수사 중이며, 특히 A와 B는 평소 대학 입시학원들의 수험자료를 텔레그램 채널에 불법으로 게시한 정황이 있어 저작권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은 도교육청 학력평가시스템의 로그기록 분석을 통해서버의 보안취약점을 이용 각종 정보를 해킹하여 소지한 혐의로 C(10대, 남)를 검거하고, C씨 외에도 도교육청 정보를 불법으로 탈취한 피의자들을 계속 추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9호(정보통신망침해), 제11호(타인의비밀침해) 위반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에 개인정보를 유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고, 유출된 정보를 공유·전달·재가공하는 행위 또한 처벌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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