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방서, 비상구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는 생명을 해치는 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소방/경찰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소방/경찰

용인소방서, 비상구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는 생명을 해치는 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5-19 08:31

본문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포스터.png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19일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비상구를 폐쇄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위반사항을 신고 시 건당 지역화폐 5만 원을 신고자에게 지급되고, 위반행위를 한 관계인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쐐기, 노끈 등을 이용한 방화문 상시 개방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훼손 및 도어스토퍼(말발굽) 설치 ▲비상구 주변 물건 적치 등 폐쇄 등의 위반행위이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인당 월별 지급이 5건으로 제한되며,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절차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에 신청서와 함께 접수하면 담당 부서에서 현장 확인 및 포상심사를 통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는 절차로 용인소방서는 2023 상반기(1~5월) 55건의 비상구 폐쇄 등 신고가 접수됐으며, 그 중 17건이 신고자에게 지급됐다.

 

서승현 용인소방서장은 “비상구는 생명을 지키는 통로로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시민들 스스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007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시민프레스(주)l 등록번호 경기,아50702 ㅣ발행인 : 박준혁, 편집인 : 박준혁ㅣ 청소년보호담당관 : 박재철 | 등록일 : 2013-07-03
시민PRESS(siminpress.co.kr) 우[462-122] / email gve72@naver.com
성남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92번길 17 / 031-743-1752
광주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춘대로 1258-1번길 / 031-743-2295
북부지사 : 의정부시 분야로 33번길 14 (서강빌딩 3층)031-748-5883
<시민PRESS> 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13 sinminnet.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