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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플랫폼 개발사업 빙자, 가상자산 투자 현혹 1,600억 상당 불법 다단계 조직 일망타진

반려견 신원확인 등 플랫폼 구축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 명목 투자자 현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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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병일 기자 작성일 23-06-22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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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치안정감 홍기현) 광역수사단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1년 2월부터 22년 1월까지 다단계 조직을 이용 반려견 신원확인 가능 비문리더기 이용, 가상화폐 ○○코인** 등 반려견 플랫폼 구축 사업 투자시 원금은 물론 고수익 보장 가능하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약 1년간 1,664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집한 A회사와 전국 62개 지점 관련자 67명을 검거하는 한편, 지난 5월 대표 B씨 등 주요 관련자 3명을 구속하여 가상자산 투자 미끼 불법 다단계 조직을 일망타진 하였다.    


대표 B씨 등의 혐의는 A회사를 반려견 플랫폼 회사라고 소개하며 관련 사업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하고 특허 등록한 비문리더기 개발 사업,   반려견 테마파크 조성사업, PB 상품 개발 및 판매, ○○코인 대형거래소 상장 등 주요 사업을 홍보하며 투자시 100일간 투자금액 대비 원금을 포함 120 ~ 150%의 수익을 ○○코인으로 보장해 주고, 수당으로 지급된 ○○코인이 향후 거래소 상장될 경우 수십배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은 혐의다. 

 

대표 B씨 등은 범행기간 전국 62개 다단계 판매 지점을 만들어 영업하며 1단계에서 199단계 판매원까지 총 5만여 개 계정을 모집하였는데, 수사결과, 대표 B씨 등이 홍보한 주요 사업 중 비문리더기는 블록체인 기술과 연계된 비문 식별 기능이 없어 상품 가치가 없고, 이러한 B씨 등의 범행은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의 수당을 지급하고, 다시 신규 회원을 모집하여 그 투자금을 후순위였던 투자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일명‘돌려막기’형태의 전형적인 ‘폰지사기*’ 로 확인되었으며, 수사팀은 전국단위 대규모 불법 다단계 조직 범죄인 점과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지난 5월 대표 B씨 등 주요 관련자 3명을 구속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이들의 범죄수익금을 83억원으로 분석하고 기소 전 추징보전 하였다.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 홍기현)은 최근 일반시민들의 반려견 관심도 증가와 가상자산 투자 열풍을 악용한 회사 대표와 전국 산재해 있는 지점 관련자들까지 일망타진한 사례로 아울러 일반 시민들도 단기간에 원금・고수익 보장을 미끼로한 가상자산 투자는 범죄 피해로 연결될 수 있으니 해당 업체를 면밀히 확인하는 한편, 수상한 점 발견시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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