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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거액 갈취한 노조 집행부 등 17명 단속(구속 2)

경기남부경찰, 건설현장 갈취‧폭력행위 지속 단속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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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병일 기자 작성일 23-06-2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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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청장 홍기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건설현장의 공사업체를 협박하여 거액을 갈취한 ○○노조 등 17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단속하여 본부장 A씨 등 집행부 2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건설현장에서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2개의 노조를 설립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해 온 것으로 보고 15명에 대하여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가입죄’도 적용하였다.


피의자들은 ’21년 3월부터 ’22년 12월까지 경기도 일대 십여 곳의 공사현장에서 노조 전임비, 복지비를 요구하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실력을 행사하여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1억 6,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1. 3월경 ‘○○노조 □□본부’를, ’22. 5월경 B씨는 ‘△△연합 ☆☆노조’를 각 설립했으며, 건설현장의 피해업체들을 상대로 조합원들의 채용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소속 노조원이 근무하지 않는 공사업체를 상대로도 노조 전임비, 복지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집회 신고하고 준법 투쟁하겠다.”, “불법 채용 외국인 근로자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노조가 건설현장에서 갈취를 목적으로 설립한 것으로 보고 공동의 목적, 각자의 역할 분담 및 수익분배 등을 규명하여 A씨, B씨 2명에게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소속 노조원 13명에게는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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