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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특수가연물 등 저장 및 처리시설 불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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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9-12 19:2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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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2-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자원순환시설 화재 사진.JPG

2023822일 처인구 이동읍 소재 자원순환관련시설 화재(대응1단계)진압 모습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오는 9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 용인특례시 관내 특수가연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에 대한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특수가연물’은 화재예방법에 따르면 가연성 고체‧액체류, 목재가공품 및 나무부스러기, 볏짚류 등 일정수량 이상 저장 및 처리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취급 종류에 따라 소방시설을 비치해야 한다.

 

이번 불시 단속은 최근 용인과 화성 지역 내 특수가연물 관련 시설 화재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화재안전관리 강화 목적으로 실시되며, 부지면적 2,000㎡ 이상의 부속건축물이 다수 있는 시설로 관내 10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특수가연물 저장 수량 및 이격거리 준수 여부, ▲표지 설치 여부 및 소방시설 및 위험물 유지‧관리 실태조사, ▲자연발화 가능 물품 관리 실태 조사 등으로 위법 사항 발견 시 엄정한 법 집행을 예고했다.

 

서승현 용인소방서장은 “특수가연물 화재는 다량의 농연과 유독가스가 발생하여 심각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라며 “관계인의 인식개선을 통한 자율 안전관리 확립이 요구되고, 민‧관이 힘을 모아 안전한 용인특례시를 만들어 가자”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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