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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 구매시켜 피해금 세탁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

피싱사기 의심스러울 땐 일단 끊고,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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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병일 기자 작성일 23-10-1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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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부천지역에서 보이스피싱 의심 112신고를 통해 수거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결과 보이스피싱 조직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을 미끼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게 하고, 그 개인사업자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하여 돈 세탁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자 A씨 또한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업자가 알려주는 방식으로 사업자등록을 했고, 사업자계좌를 개설하자 해당 계좌에 4,000만원 상당의 돈이 들어왔다. 대출업자는 ‘입금된 돈으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직원에게 전달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A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상품권을 받으러 온 수거책을 검거하고 4,000만 원의 금전적 피해도 막을 수 있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히 전화만 걸던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탈취하고 착발신 전화를 가로채는 등의 기능을 가진 악성 앱을 설치하는 등 최첨단 통신기술을 악용해서 피해자들을 속이고 있다.”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카카오톡으로 ‘보안프로그램’, ‘대출신청서’를 보내는 경우 ‘악성 앱’이므로 절대 누르지 말아야 하고, 현금‧가상자산‧상품권 등을 요구하면 100% 사기이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보이스피싱, 나는 안 당하겠지’라는 생각보다 의심스러우면 당장 전화를 끊고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지구대ㆍ파출소를 찾아가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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