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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법인 설립해 전세사기 벌인 업자 등 2명 구속

임대업자와 공인중개사가 공모, 전세보증금 25억 가로채... 초과 수수료 챙긴 공인중개사들에 대해서도 수사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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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병일 기자 작성일 23-11-1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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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청장 홍기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임대법인을 설립해 임차인 19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5억 여 원을 가로챈 임대업자 A씨(36세, 남)와 공범인 공인중개사 B씨(38세, 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하였다.  


피의자 A씨는 임대업, B씨는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로, 2019. 11. ~ 2021. 6. 인천, 부천 일대 여러 주택을 매입함과 동시에 매매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차계약을 맺는(소위 ‘동시진행’) 방법으로 임차인 19명으로부터 보증금 합계 25억 여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이다.


임대인 A씨와 공인중개사 B씨는 임차인들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범행하였다.


이들은 주택의 매매가가 임대차보증금보다 낮아 담보가치가 없어(소위 ‘깡통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이 높은데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 방법으로 임차인들을 속였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B씨는 주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친구 사이인 임대인 A씨에게 임대법인을 설립하도록 조언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A씨가 설립한 임대법인 명의로 주택을 매수하고, 공인중개사 B씨의 계좌로 수수료 또는 리베이트(건당 800~5,000만원)를 받아 분배하였다.


피의자들이 범행으로 챙긴 리베이트 금액은 3억 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사건 피해자 대다수는 20~30대 초반 사회 초년생 및 신혼부부들로, 경찰은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여 주범인 피의자 2명을 구속하였다.

 

경찰은 이들이 600채가 넘는 주택을 무작위 매수한 정황을 포착하여 여죄 수사를 지속하는 한편,

 

범행에 가담한 분양 대행업체 및 브로커, 초과 수수료를 챙긴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수사도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은 주택의 담보가치가 없는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성이 높아지는 만큼 임대차계약 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하고,반드시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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