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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벌인 분양업자, 브로커 등 무더기 검거

경찰,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 입장 재 천명 전세보증금 46억 원 가로챈 임대사업자 남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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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병일 기자 작성일 23-11-2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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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청장 홍기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임대사업자 남매 A씨(48세, 여)와 B씨(45세, 남)를 전세사기를 벌인 사기 혐의로 구속송치하고, 이들과 공모한 분양업자, 브로커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는 한편, 전세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초과 수수한 공인중개사 19명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였다.


피의자 A씨, B씨, C씨는 임대업자(일가족), D씨는 브로커, E씨는 분양업자, F씨는 분양업체 직원인자로, 이들은 공모하여


2020. 10. ∼ 2021. 11. 서울 금천구 소재 오피스텔을 임대업자가 매입하는 동시에 분양대금 보다 높은 가격으로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맺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동시진행’ 방법으로 임차인 20명으로부터 보증금 합계 46억 여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이다.


일가족 임대업자인 A씨, B씨, C씨와 브로커 D씨, 분양업자 E씨, 분양업체 직원 F씨들은 공범 관계에 있는 자들로, 


분양업자 E씨, 분양업체 직원 F씨는 브로커 D씨를 통해 섭외한 임대업자 A씨, B씨, C씨에게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이후 분양업자 E씨와 직원 F씨는 전세보증금과 분양대금 차이에서 발생하는 차액을 이익으로 취하였다.

 

임대업자 A씨, B씨, C씨와 브로커 D씨는 분양업체로부터 오피스텔 1채당 300만 원씩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업자 2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공범인 분양업자와 브로커 등 4명도 불구속 송치하였으며, 건당 800~1,500만 원을 초과 중개수수료로 받은 공인중개사 19명도 불구속 송치하였다.


경찰은 임대업자 A씨, B씨, C씨 등 가족 5명이 370채가 넘는 주택을 집중 매수한 정황을 포착해 여죄를 수사 중이며, 이들이 매수한 오피스텔이 위치한 건물의 건축업자 등에 대한 수사도 계속 확대하는 등 전세사기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신축 오피스텔 건물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주변 오피스텔의 실거래가와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 등을 살펴 전세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등 주의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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