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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광주시의회·광주시와 손잡고 드론 조례 개정

조례 전부개정, 긴급구조, 구호, 범죄예방 등 공공부문 활용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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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병일 기자 작성일 23-12-29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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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청장 홍기현)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전국 최초로 경기 광주시 의회, 광주시와 긴밀히 협력하여 드론 조례를 법 취지에 맞게 전부개정(시행 2023.12.15.) 하여 시행하였다. 이번 조례 개정은 유관기관 간 공공분야 드론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새로운 조례는 재난 구조, 구호 등 공공분야에서 드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예산 지원과 포상 제도가 신설되어 지역 내 부족한 드론 인력과 기술력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실종자 수색, 교통관리, 범죄예방등 경찰 업무에 드론 활용의 범위가 확대되면, 이에 따른  시민 안심치안 및 민·관·경 협업 환경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 개정에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광주시 의회와 광주시청을 찾아가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과정에서 광주시의회 주임록 광주시의회 의장의 의원 발의가 있었기에 신속한 추진으로 3개월여 만에 전면 시행되게 되었다.


이번 성과는 전국 최초 사례로 다른 지자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 협의중인 경기도와 수원시에서도 빠른 시일내에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며, 

 

지난 9월 경기도청·경기소방재난본부·수원시청 등과 체결한 「민·관·경 드론 지원 업무 협약(MOU)」을 뒷받침하여 실질적인 협력체제를 공고히 하고, 드론 산업 육성 등 산업발전과 인력양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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