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임의 차단 행위 등 소방 불법행위 엄단 > 소방/경찰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소방/경찰

소방시설 임의 차단 행위 등 소방 불법행위 엄단

화재현장 조사시 소방관계법령 위반 행위 사법처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재철 기자 작성일 24-02-08 12:41

본문

(언론보도사진) 성남소방서, 소방시설 임의 차단 행위 등 소방 불법행위 엄단.jpg

 

경기도 성남소방서는 2022년에 비해 화재 발생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오히려 화재현장 조사 결과 소방시설 임의 차단, 고장방치 등 행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법 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성남소방서 관할(성남시 수정·중원구)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86건에서 2023년에는 271건으로 5.2%가 감소했으나, 소방 관련 법률 등 위반 행위는 14건에서 34건으로 14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별 위반 행위를 살펴보면 건축법 20건(58.8%), 폐기물관리법 9건(26.4%), 소방시설법 5건(14.7%) 순으로 나타났고, 건축법 및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행위는 관계기관으로 통보하고 소방법령 위반행위는 직접 처분했다.

  

특히, 올해 1월 31일 새벽 2시 35분께 성남시 소재 “가” 고시원이 입주해 있는 5층 건물의 계단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자칫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었으나, 신속히 출동한 119안전센터에 의해 별다른 피해없이 화재는 진압하였으나, 

  

화재원인(피해)조사를 하던 중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작동되지 않아 건물에 입주하여 있는 고시원 등 주민들이 화재 사실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함을 알고 조사해 본 결과 고시원 관계인이 화재 사실을 알려주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주경종 및 지구경종을 임의 차단(눌러놓음)해 놓은 사실을 적발하여「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위반으로 적발하여 과태료 처분했다고 밝혔다.

  

다행히 화재가 크지 않아 별다른 인명피해 없이 진화된 화재였지만, 소방시설 임의 차단 행위로 자칫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장소였다고 소방서 관계자는 전했다.

  

성남소방서 신창수 현장지휘3단장은 “아직도 일부 건물 관계인 등이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망각한 채 고장 난 소방시설을 그냥 방치하고, 오작동 등을 이유로 임의 차단하는 등 우리 사회에 안전불감증이 만연하고 있다며, 각종 화재 현장에서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엄격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011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시민프레스(주)l 등록번호 경기,아50702 ㅣ발행인 : 박준혁, 편집인 : 박준혁ㅣ 청소년보호담당관 : 박재철 | 등록일 : 2013-07-03
시민PRESS(siminpress.co.kr) 우[462-122] / email gve72@naver.com
성남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92번길 17 / 031-743-1752
광주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춘대로 1258-1번길 / 031-743-2295
북부지사 : 의정부시 분야로 33번길 14 (서강빌딩 3층)031-748-5883
<시민PRESS> 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13 sinminnet.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