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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관계인에게 ‘화재예방 안전수칙’ 소개하고 부주의 화재주의 당부

최근 3년간 비닐하우스 화재 37건, 주된 화재원인 ‘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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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4-02-2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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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현읍 소재 주거용 비닐하우스 화재 모습


용인소방서(서장 안기승)는 28일 처인구 모현읍 소재 주거용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을 찾아 위험 저해 요소를 제거하고 관계인의 화재안전 컨설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주거용 비닐하우스는 화재취약 주거시설로 화재 위험성이 높아 관계인의 화재안전 의식을 함양하고 상시 화재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이기봉 재난예방과장이 직접 컨설팅에 나섰다.

 

용인특례시에는 2024년 기준 224개소의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현황 조사되었으며, 처인구 남사읍에 62개소, 모현읍 54개소로 밀집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관계인에게 화재안전 불감증으로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사례를 공유하며 화재 위험 저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화목 난로 등 난방기구의 사용 및 관리 등의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안내문을 전달하는 등 관계인의 화재예방 안전수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잊지 않았다.

 

이기봉 재난예방과장은 “화재취약 주거시설로 소화기는 물론이고 화재경보기를 필히 설치해 유사시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라며 “비닐하우스는 작은 불티에도 순식간에 번질 수 있어 관계인의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만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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