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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20∼30대가 주도한 신흥 폭력조직 5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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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병일 기자 작성일 24-04-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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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범죄단체 구성 및 활동, 경쟁조직과 집단 패싸움 및 대치, 유흥업소 등 상대 갈취,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으로 신흥 폭력조직 56명 검거(구속 12명) ­

 

조직원 단합사진1.jpg

조직원 단합 사진 


경기남부경찰청(청장 홍기현)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경기남부 지역에서 폭력 범죄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한 신흥 폭력조직 ‘〇〇파’ 조직원 56명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등의 구성‧활동) 위반』등의 혐의로 검거하여 핵심 조직원 12명을 구속하였다.


‘〇〇파’는 최근 대규모 신도시 조성으로 유입인구 및 유흥 수요 등이 급증하고 있는 경기남부 지역에서 행동강령, 연락체계, 회합, 탈퇴 조직원에 대한 보복 등 통솔체계를 갖추고, 경쟁 세력과의 대치 및 폭력범죄를 수반한 이권개입 등 신흥 폭력범죄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하였고 ‘경쟁세력과 싸워서는 반드시 이긴다.’는 행동강령에 따라, 경쟁 조직의 20∼30대를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그들로 하여금 종합격투기 등으로 체력단련을 하게 하는 등 조직의 세력을 확장하던 중 검거되었다.


A씨(34) 등 10여 명은 ’19. 3월경 조직에 누가 되었다는 이유로 조직원 3명에 대하여 소위 ‘줄빠따’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B씨(37, 구속) 등은 ’20. 12. 13.경 경기 남부권 최대 폭력조직 ‘△△파’ 조직원과 상호 시비 되어 폭력을 행사 후, 조직원 20여명을 비상소집하여 대치하는 등 조직간 마찰에 대비하였고 C씨(47, 구속) 등은 ’22. 6. 3.경 보도방 이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조직 ‘□□파’ 조직원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후, ‘□□파’와의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 조직원 10여명을 비상소집하여 대치하는 등, 총 14건의 범죄단체 활동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D씨(36, 구속) 등 4명은 15년 4월경부터 23년 8월경까지 지역의 유흥업주 등으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의 월정금을 상납받아 총 2억 3천여만 원을 갈취하였고 ’21. 5월경 평택 소재 보드카페를 대여받아 종업원 및 참여자를 모집하여 불법 ‘텍사스 홀덤펍’ 도박장을 개설·운영하는 등 총 12건의 개별범죄 혐의도 받고 있음.


경기남부청 형사기동대는 지역 폭력배들이 20∼30대 젊은 조직원을 흡수하여 세력을 키우며, 유흥업주 등을 상대로 보호비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한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에 착수하였고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꺼리는 피해자 등과『Hot-line』을 구축하여 신변 안전을 확보한 끝에 다수의 진술을 확보하였다.


1년 7개월간 조직원 상호간 통화내역, 범행과 직접 관련된 다수의 CCTV 영상, 월정금 입금 계좌 분석, 수감 조직원 접견 녹취록 분석, 사건 관련자 59명 조사 등으로 총 26건의 범죄 혐의(조직범죄 14건, 개별범죄 12건)를 확인하였고 ‘○○파’ 조직원 56명(구속 12명, 불구속 44명 / 56명 中 20∼30대 ⇒ 49명, 40∼50대 ⇒ 7명)을 검거하였으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에 규정된 ‘범죄단체’로 의율하여 송치하였다.

  

앞으로도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조직폭력 뿐만아니라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해치는 모든 범죄 유형(보이스피싱, 투자리딩 등 각종 사기, 마약 등)에 대하여 조직재편에 따라 확대 편성되어 범죄현장에 전진배치된 형사기동대(수원・성남・화성・시흥・부천 등 경기남부청 5개 권역 배치)를 통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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