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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경보기)원스톱지원센터 연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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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4-04-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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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지원센터.jpg


용인소방서(서장 안기승)는 주택화재 인명 피해 저감 및 소화기, 주택용 화재경보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향상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화재 발생 시 초기소화와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특히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서는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마련하여야 한다.


용인소방서에서는 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구매, 설치방법 등 각종 상담 및 정보제공과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다문화가정 등에게는 무상으로 보급하고 직접 방문하여 설치를 도와주고 있다.


또한 아파트에 살고있는 거주자라 할지라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권장하고 있다. 최근 노후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준공한지 30년 이상 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될 경우 무상보급 대상자에 포함된다.


누구나 용인소방서 원스톱 지원센터(대표번호 031-8021-0331~5) 또는 인근 119안전센터로 연락하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안기승 서장은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화재 초기 피해를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인 소방시설”이라며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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