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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폐기물 처리 시설 관련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개정’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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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4-06-2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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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시설 화재 현장


용인소방서(서장 안기승)는 자원순환시설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개정사항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제4조 신고 대상에 「폐기물 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장소를 대상으로 하며, 지난 2023년 10월 11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자원순환시설에서 화재로 오인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게 되면 일시·장소·사유 등 관련 내용을 서면 등으로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는 화재로 오인한 신고로 인해 불필요한 출동에 따른 소방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사전에 신고하지 않아 소방 자동차가 출동하게 된 경우, 해당 행위자에게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안기승 서장은 “자원순환시설의 특성상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설 관계인이 보다 철저하게 안전 관리에 힘써주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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